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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83▶ 체류카드에 한자성명을 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9.29|조회수421 목록 댓글 0

▶아래의 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1 住居地以外記載事項変更届(주거지 이외의 기재사항변경신고)   

2 在留カドの有期間更新申請(체류카드 유효기간갱신신청)

3 紛失,汚損等による在留カドの再交付申請(분실, 오염 등에 의한 체류카드재교부신청)

4 在留資格更申請(재류자격변경신청)

5 在留期間更新申請(재류기간갱신신청)

6 在留資格取得申請(재류자격취득신청)

7 永住許可申請(영주허가신청)

8 難民認定申請(난민인정신청)

(준비 서류)

①체류카드한자성명표기신청서

②기본증명서(일본어 번역본 첨부)

※수수료: 없음

 

상기 이외의 경우(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준비 서류)

①체류카드재교부신청서

체류카드한자성명표기신청서

여권

체류카드

사진 1(가로3cm×세로4cm)

기본증명서(일본어 번역본 첨부)

수수료: 1,600엔(수입인지로 납부)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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