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 체류카드재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출국중에 분실사실을 안 경우는 그 후,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①체류카드재교부신청서
②여권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유실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 등(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분실한 상황을 기재한 이유서)
※유실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는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제출합니다.
⑤수수료: 없음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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