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 체류카드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체류카드재교부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⑤수수료: 없음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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