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직접 반납하는 방법과 우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카드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 우송하실 경우, 아래 서면을 작성하여 체류카드와 함께 아래 우송처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봉투겉면에 「在留カード返納」라고 표기하여 주십시오.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
▶▶▶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在留カードを所持する外国人の方は,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し,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内に再入国しなかったときなど,
所持する在留カードが失効したときは,失効し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大臣に在留カー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返納方法については,住居地を管轄する地方入国管理官署に直接持参していただくか,返納先に送付して返納してください。
期限内に返納しないと罰金に処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5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