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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88▶ 체류카드반납은 어떻게 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10.09|조회수348 목록 댓글 0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직접 반납하는 방법과 우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카드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4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우송하실 경우, 아래 서면을 작성하여 체류카드와 함께 아래 우송처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봉투겉면에 「在留返納라고 표기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在留カード等の返納について.xlsx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合同庁舎9階 東京入管理局おだいば分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在留カドを所持する外人の方は,再入許可を受けて出し,再入許可の有期間に再入しなかったときなど,

所持する在留カドが失したときは,失した日から14日以に,法務大臣に在留カ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返納方法については,住居地を管轄する地方入管理官署に直接持していただくか,返納先に送付して返納してください。

期限に返納しないと罰金に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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