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취업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①일본대사관 영사부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ryoji.htm
②부산총영사관
http://www.busan.kr.emb-japan.go.jp/nsm_021.html
③제주총영사관
http://www.jeju.kr.emb-japan.go.jp/korean/main02/05.html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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