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96▶ 일본인과 일본에서 이혼신고 후, 우리나라 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12.26조회수417 목록 댓글 0답▶ 일본인과 일본에서 이혼신고 후, 우리나라 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혼신고서 1부(영사부 비치)
②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과 그 번역문 각 1부
③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⑤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前남편(또는 前부인)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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