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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기업의 경영・관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쉽게하기 위해 현재 외자계기업의 경영・관리활동에 한정되어 있는
「투자・경영」에 일본계기업의 경영・관리활동을 추가하고 명칭이「경영・관리」로 변경됩니다.
시행일은 2015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 2014년 12월 30일 현재 법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추후, 보다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보완하여 게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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