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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고도외국인재를 위한 새로운 재류자격「고도전문직 제1호」를 창설하여 현재「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을 부여하여 출입국관리
상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고도외국인재와 동일한 우대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고도전문직 제1호」를 가지고 일정기간 재
류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고도전문직 제2호」의 재류자격을 창설하여 동재류자격에 대하여 재류기간을 무제한으로 함과 동시
에 활동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시행일은 2015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 2014년 12월 30일 현재 법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추후, 보다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보완하여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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