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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5▶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 우리나라 영사관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12.31|조회수316 목록 댓글 0

답▶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 우리나라 영사관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 원본과 번역본, 송달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
 

화해의 경우 : 화해조서 원본과 번역본, 송달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

판결의 경우 : 판결문 원본과 번역본, 확정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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