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개호복지전문학교졸업증명서
⑤개호복지사등록증(사본)
⑥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소속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고용계약서
③소속기관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소속기관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자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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