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비자 문의 FAQ

문139▶ 개호비자로 변경허가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7.12.02|조회수424 목록 댓글 0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여권

체류카드

개호복지전문학교졸업증명서

개호복지사등록증(사본)

사진 1(가로3cm×세로4cm)

 

(소속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고용계약서

③소속기관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소속기관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있습니다.

 

개호비자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재류자격개호.pdf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