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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144▶ 취업활동비자(일본의 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변경허가신청할 때 필요한 추천장 양식은 있습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3.15|조회수536 목록 댓글 0

▶ 추천장양식은 다음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추천장.pdf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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