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국관리국을 사칭하는 전화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입국관리국직원이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일절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入管を名乗る不審な電話、文書にご注意ください(日本語)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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