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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필요서류(투자・경영)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2.10.31|조회수375 목록 댓글 0

 

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란 예를 들어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그 기간(90일) 만료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일본 현지에서 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해야 합니다.

 

‹본인서류›

①신청서

②여권 사본

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

 

‹회사서류›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주주명부

③정관 사본

④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⑤회사안내서

⑥등기사항증명서

⑦결산서(최근) 사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설회사인 경우: ①⑦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회사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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