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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란 예를 들어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그 기간(90일) 만료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일본 현지에서 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해야 합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
(배우자)
①혼인관계증명서(번역본 첨부)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
⑤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등(임의)
(공통)
①질문서
②사진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매)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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