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비자 문의 FAQ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필요서류(영주자의 배우자)|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작성시간12.11.04|조회수222 목록 댓글 0

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란 예를 들어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그 기간(90일) 만료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일본 현지에서 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해야 합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사본

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번역본 첨부)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신원보증서

주민표(세대전원)

⑤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등(임의)

 

(공통)

질문서

사진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