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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필요서류(가족체재, 부양자가 취로비자의 경우)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2.11.13|조회수361 목록 댓글 0

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란 예를 들어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그 기간(90일) 만료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일본 현지에서 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해야 합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규격봉투

 

(배우자=부양자) 

①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재직증명서

③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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