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비자 문의 FAQ

(필독)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신 분(혼인관련비자)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작성시간12.11.24|조회수434 목록 댓글 0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신 분(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체재)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6.html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