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제도는 입관법 위반자 중, 일정의 요건을 갖춘 불법잔류자에 대하여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체로 퇴거강제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수속에 의해 출국시키는 제도입니다.
출국명령의 대상자는 입관법 제 2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모두 갖
춘 불법잔류자입니다.
①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갖고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했을 것.
②불법잔류 이외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입국 후, 절도죄 등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져 있지 않을 것.
④과거에 퇴거강제된 적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적이 없을 것.
⑤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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