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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여권 선택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04.13|조회수543 목록 댓글 0

o 변경사항

- 영주자가 2012년10월30일 이후(거주)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국민들의 대해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가 일반여권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대로 (본부)영사서비스과에 “ 영주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ㅇ 거주여권은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일반여권을 소지한 분이 현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거주여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거주여권이 발급된 후「주민등록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거,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고, 행정안전부는 해외이주자로 별도 관리합니다. 

ㅇ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국민건강보호법」 제9조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연금은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익일 「국민연금법」 제13조에 의거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ㅇ 한편 「해외이주법」에 의거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자가 되면 국민연금 환급,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송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증에 갈음됩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거주여권, 호적등본, 거주국 영주권, 사진1매, 수수료

-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http://www.immigration.go.kr) : 업무안내→재외동포(거소증)

- 지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소개→조직/산하기관 명시  

ㅇ 아울러 거주여권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부여되는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 제반 활동 상 편의제공과 각종 지원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금 관련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nts.go.kr)

- 전화 세무상담 : 1588-0060

- 국세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

- 의료보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http://www.nhic.or.kr/) 끝.

 

이상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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