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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4▶저는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어학학원에 한국어강사로 고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자는 무엇이 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04.25|조회수538 목록 댓글 0

답▶이 경우,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혹은 외국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므로 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합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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