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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6▶한국인 IT기술자에 대한 완화조치란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04.29|조회수536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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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

     을 묻지 않고 기술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완화조치를 말합니다.

      즉,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력, 경력에 상관없이 기술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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