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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기업내전근비자는 동일기업내의 전근자로서 본국(예: 한국)의 사업소와 고용계약을 하면 일본의 사업소와는 고용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내전근비자는 기업활동의 국제적 전개에 대응하여 인사이동으로 해외의 관련회사로부터 전근해 오는 외국인을 받아
들이기 위한 비자입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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