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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8▶기능비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05.06|조회수584 목록 댓글 0

답▶조리(한국요리,중화요리, 서양요리 등), 보석, 모피가공, 항공기조종, 소믈리에, 석유탐사・지열개발굴삭, 스포츠지도,

      동물조교, 외국특유의 건축, 외국특유제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되는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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