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비자 문의 FAQ

문9▶문화활동비자란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05.15|조회수551 목록 댓글 0

답▶문화활동비자는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

      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를 습득하는 홀동에 관한 비자입니다.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에서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입을 동반하는 예술비자와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