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입국관리국에 기간갱신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엽서가 아닌 출두하라는
통지서(お知らせ)가 온 경우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허가입니다.
【必要なもの】
①この「お知らせ」
②旅券(旅券に代わる証明書又は在留資格証明書)
③在留カード,又は,外国人登録証明書(原本)
다음과 같이 쓰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허가입니다.
【必要なもの】
①この「お知らせ」
②旅券(旅券に代わる証明書又は在留資格証明書)
③在留カード,又は,外国人登録証明書(原本)
④収入印紙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