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비자 문의 FAQ

문25▶비자신청을 했는데 엽서는 안오고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불허가인지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작성시간13.09.07|조회수2,278 목록 댓글 0

답▶입국관리국에 기간갱신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엽서가 아닌 출두하라는

      통지서(お知らせ)가 온 경우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허가입니다.

      【必要なもの】

        ①この「お知らせ」

        ②旅券(旅券に代わる証明書又は在留資格証明書)

        ③在留カード,又は,外国人登録証明書(原本)

  

  다음과 같이 쓰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허가입니다.

  【必要なもの】

        ①この「お知らせ」

        ②旅券(旅券に代わる証明書又は在留資格証明書)

        ③在留カード,又は,外国人登録証明書(原本)

    ④収入印紙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