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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유 게시판

하루치 알바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자Jlptn2|작성시간26.06.07|조회수304 목록 댓글 6

 

 

 

 한식당에서 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를 4월에 했는데
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계속 답이없거나 미루기만 하십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될까오
증거는 키톡빆에 없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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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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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Jlptn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7 출력해가야하나요??
  • 작성자에도가와오토코 | 작성시간 26.06.07 하루 알바하시고 그만두신것 같은데
    그만 둔다는 이아기를 언제 하셨나요?
    알바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출근하기 몇일전?
    출근하는 당일?
  • 답댓글 작성자SS2U | 작성시간 26.06.07 언제 통보했던간에 일한건 줘야죠..무슨 말씀이 하고싶은건지
  • 답댓글 작성자에도가와오토코 | 작성시간 26.06.07 SS2U 당연히 1시간을 일했든 하루를 이했든 일한 만큼 받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일 갑자기 말을 했다든지 무단결석후에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위에 행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로 알바비를 안 주는 경유가 많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협박을 해도 속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Jlptn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7 에도가와오토코 그냥 신고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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