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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ania 작성시간 26.06.10 정말로 그렇게 심하게 대우를 하면
확실한 증건가있으면
위에서말씀하신 대로 업체명 공개 하셔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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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金明洙 작성시간 26.06.10 노동감독기관에 신고해서 공적으로 위법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통해 공개하는게 안전할것 같은데요.
그냥 공적인 증거없이 본인의 판단만으로 공개했다가 역으로 법적인 문제에 곤란한 상황이 될수 있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