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말까지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최종 귀국한 사람입니다.
주민세를 정리하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5월에 갔을 때는 주민세가 아직 정산이 안돼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요.
일본에 사는 친구집으로 고지서 발송을 돌리고 왔거든요.
오늘 고지서가 친구집에 도착한 것 같은데
23만엔 정도를 내라고 왔더군요.
제가 달에 35만엔 정도 벌었는데 작년말 인센 조금 받아서 연 445만?이 찍힌 것 같던데
보통 금액이 그 정도 나오나요...?
상반기에 귀국을 했는데도 1년치를 다 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허탈하고 답답하네요...
내는 거 말고 제가 감세 요청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제가 부끄럽지만 좀 오래 백수로 지내고 있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좀 당황스러워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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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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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킴제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내년까지 내는 거라 아직 시간 널널합니다
입국 금지까지는 안당하고 나중에 일본에서 재취업하거나 비자 발급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
작성자金明洙 작성시간 26.06.17 이미 한국에 귀국해버린 상태라서 감면신청이 될지 어떨지 미지수일것 같네요.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위해서 대리인이 움직여야 할텐데, 그런거 감당해줄 친구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청구된 구(시)약소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킴제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네 친구가 대리로 움직여줄 수는 있어서 한번 전화로 상담 받아보고 안된다고 하면 내야겠네요
일본 주민세 진짜 세네요🥲 -
작성자김정현vin 작성시간 26.06.17 수입에사 이거저거 공제한 과세소득의 10프로 입니다. 많은 금액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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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킴제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상대적인 거겠지만 한국에서는 주민세가 거의 안나오다시피 하니까 더 비싸게 느껴지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