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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안내공지

日本年金還付制度:脱退一時金 (일본연금환급제도 : 탈퇴일시금)

작성자infotrade|작성시간21.05.18|조회수36,546 목록 댓글 592

厚生年金還付制度(후생연금환급제도)

 

日本年金機構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sonota-kyufu/dattai-ichiji/20150406.html

▌厚生年金還付制度:脱退一時金とは (후생연금환급제도 : 탈퇴일시금이란)
脱退一時金の還付申請とは日本で厚生年金保険に6ヶ月以上加入していた外国人で、母国へ帰国後に手続きをすることにより、支払ったお金の一部が返還される制度をいいます。
(탈퇴일시금 환급신청이란 일본에서 후생연금을 6개월이상 가입한 외국인으로 모국에 귀국후에 환급수속신청을 통해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手続きの流れ (수속절차의 흐름)
無料相談
(무료상담)
還付申請の対象条件と返金額を診断し、申請の進め方のご説明を致します。
(환급신청 대상조건과 반환금액을 체크하고, 신청진행방법을 설명드립니다.)
還付申請の書類提出
(환급신청 서류제출)
還付申請書類を提出します。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脱退一時金の還付申請
(탈퇴일시금 환급신청)
日本年金機構へ脱退一時金の還付申請を行います。
(일본연금기구에 탈퇴일시금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申請人の口座へ送金
(신청인 계좌에 송금)
還付審査完了後、日本年金機構から申請人の銀行口座へ送金されます。
(환급심사완료후, 일본연금기구로부터 신청인 은행계좌에 송금됩니다.)
所得税の還付申請
(소득세 환급신청)
管轄税務署へ脱退一時金の還付金から20.42%徴収された所得税の還付申請を行います。
(관할세무서에 탈퇴일시금의 환급금에서 20.42% 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申請人の口座へ送金
(신청인 계좌에 송금)
還付審査完了後、管轄税務署から還付後、申請人の銀行口座へ送金致します。
(환급심사완료후,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후, 신청인 은행계좌에 송금합니다.)
脱退一時金の還付申請要件 (탈퇴일시금의 환급신청요건)
  • 日本を出国後、2年を経過していない方:일본출국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厚生年金・国民年金に6ヶ月以上納入していた方:후생연금・국민연금을 6개월이상 납부한 사람
  • 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い方:일본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
  • 日本の年金及び障害手当金を受け取っていない方:일본의 연금 및 장해수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
必要書類 (필요서류)
  • 委任状 (위임장)
  • 脱退一時金請求書 (탈퇴일시금 청구서)
  • 年金手帳 or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写し (연금수첩 or 마이넘버카드 사본)
  • パスポートと帰国スタンプページの写し (여권과 귀국스탬프 페이지 사본)
  • 銀行口座証明書 (은행계좌증명서)
  • 住民票の除票 or 在留カードの写し (주민표제표 또는 재류카드 사본)
還付金額計算式と予想金額 (환급액 계산법과 예상금액)
厚生年金加入期間
후생연금가입기간
還付支給率
환급지급율
予想還付金 (給与25万円の場合)
예상환급금 (급여25만엔의 경우)
6ヵ月以上 12ヵ月未満
6개월이상12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0.5
월평균급여 × 0.5
¥125,000
12ヵ月以上 18ヵ月未満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1.1
월평균급여 × 1.1
¥275,000
18ヵ月以上 24ヵ月未満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1.6
월평균급여 × 1.6
¥400,000
24ヵ月以上 30ヵ月未満
24개월이상30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2.2
월평균급여 × 2.2
¥550,000
30ヵ月以上 36ヵ月未満
30개월이상36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2.7
월평균급여 × 2.7
¥675,000
36ヵ月以上 42ヵ月未満
36개월이상42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3.3
월평균급여 × 3.3
¥825,000
42ヵ月以上 48ヵ月未満
42개월이상48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3.8
월평균급여 × 3.8
¥950,000
48ヵ月以上 54ヵ月未満
48개월이상54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4.4
월평균급여 × 4.4
¥1,100,000
54ヵ月以上 60ヵ月未満
54개월이상60개월미만
月平均給与 × 4.9
월평균급여 × 4.9
¥1,225,000
60ヵ月以上
60개월이상
月平均給与 × 5.5
월평균급여 × 5.5
¥1,375,000
※予想還付金額は、実際受領額と少々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예상환급금액은, 실제수령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実際の還付額は、源泉徴収後の金額となります。(源泉徴収率:20.42%)
※실제의 환급액은 원천징수후의 금액이 됩니다. (원천징수율 : 20.42%)
申請方法 (신청방법) ※メールの送り先(메일 보내실곳)infotrade.dyu@daum.net
  • 氏名(성명) :
  • e-mail :
  • 携帯(휴대폰) :
  • 年金加入期間(연금가입기간) : 예) 2019.01~2021.03 (근무기간기재)
  • 最終帰国日(최종귀국일) : 예) 2021.04.01 (귀국일 또는 귀국예정일 기재)
  • ※연금가입기간과 최종귀국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경우는 대략적인 기간으로 기재해 주세요.
納税管理人の会社情報及び許認可番号 (납세관리인 회사정보 및 인허가번호)
  • 납세관리인 회사 : 株式会社 アイジェイ (주식회사 I・J)
  • TEL : Korea 02-581-4309 / Japan 048-871-9015
  • SNS : KAKAO・LINE ID : seoungsu4
  • 法務省 登録支援機関 登録番号 19登-001177 (법무성 등록지원기관 등록번호)
  • 厚生労働省 労働者派遣事業 許可番号 派 11-300745 (후생노동성 노동자파견사업 허가번호)
  • 厚生労働省 有料職業紹介事業 許可番号 11-ユ-300573 (후생노동성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번호)

    ※ 일부 악의적 납세관리인의 대행사기 주의하세요!!!
       탈퇴일시금 환급심사가 수개월 걸리는 점을 악용하여 수속대행료만 받고 신청접수조차 진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개월후, 뒤늦게 상황이 파악되어도 이미 접수기한이 지나버린 경우는
       수속대행료 손해는 물론, 탈퇴일시금 환급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납세관리인 (개인이나 회사 등) 측에 의뢰하여 낭패보지 않도록 각별의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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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폴폴멍멍 | 작성시간 24.11.12 감사합니다!
  • 작성자럭키노이 | 작성시간 24.11.13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핦프미 | 작성시간 24.11.14 감사합니다!
  • 작성자닉네 | 작성시간 24.11.23 new 감사합니다
  • 작성자Mink | 작성시간 24.11.23 new 우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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