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20명!!] 2023년 4분기 일본워킹비자 신청 안내

작성자동유모대구지사|작성시간23.07.21|조회수8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동유모 회원님들~! 

저희 동유모에서는 2023년도 4분기 일본워킹서류대행 접수가 개시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해주세요 ^^ 

 

2023년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기간 (대사관 접수기간 기준) 

제 1사분기 1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제 2사분기 4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제 3사분기 7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제 4사분기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저희 동유모에서는 보다 질높은 서류 대행을 위하여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선착순 20명에 한해서만 서류 대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2023년 10월 13일(금)까지 입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상기 일정보다 빠르게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일본워킹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주세요 ^^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의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워킹홀리데이신청 대상자 

- 신규 신청자 (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 재신청을 희망하는 다음과 같은 분들 

1) 2020년 1분기(2020년 1월)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 

2) 일본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 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 (발급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 대사관 신청 방법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신청을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유모 신청 방법

1. 동유모 다음 카페 [2023년 4분기 일본워킹신청] 게시판에 신청글 남기기 

2. 신청한 각 지사로 메일 [이름/ 연락처/생년월일] 보내기 

3. 대행비 입금 후 신청 희망 지사로 메일 보내기!!  

4. 각 지사별로 대행비 입금 및 보내주신 메일 확인 준비 서류 및 절차 안내!! 

 

♣ 신청조건 : 워킹 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만 18~30세 사이의 누구나 신청 가능

                       (4분기 접수일 기준으로 1992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까지입니다)

 

 

해당접수시기 1992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가능 연령입니다.
혹시 생일이 지나셨나요ㅜㅜ 그렇다면 학생비자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유모 지사로 GOGOGO!!

 

 

♣ 동유모 워킹홀리데이비자 대행비     

: 신규회원  - 10만원 

: 모집 인원 - 선착순 20명만 접수!!

 

♣ 워킹신청방법 및 진행절자 ♣  

: 대행비 입금 → 필요서류 메일로 제출 → 동유모 워킹 전문가의 번역과 검토 → 회원님이 직접 대행 기관에 접수

 

 

 

합격 비자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출국하시면 되며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출자료 ♣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 위 서류와 더불어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체크리스트] 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1)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워킹비자 사용을 못하고, 재신청하는 분들 또한, 새로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 

(주2)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 /

         대사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을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세요.

         그리고 여권 회수를 위해 신청 시 받은 여권 인수증을 대사관에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주3)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발급 받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

         (발급 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은 기본 제출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 이전에 발급 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비자) 사본 

- 나. 다시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서 (대사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꼼꼼한 각 지사 워킹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도 성공적으로 준비하세요~! **

 

**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미리 연락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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