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철 행정서사님
제가 곧 취로비자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비자를 갱신할 시에 이렇게 준비하는게 맞는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회사에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所属機関等作成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申請人等作成」도 따로 있는데요.
이 서류는 「所属機関等作成用」과「申請人等作成」를 둘 다 준비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준비해준 「所属機関等作成用」만 준비하면되나요?
2)비자갱신 시에 주민세 납부한 서류에 대해서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받은 「給与所得等に係る特別区民税・都民税特別徴収税額の変更通知書(納税義務者用)」를 복사하여 비자를 갱신할 때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안된다면 区役所에가서 새로 발부 받아야하나요?
※(6개월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표를 사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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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ohjs22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평성30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区役所)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만,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