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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프리랜서 비자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1.19|조회수949 목록 댓글 0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비자를 취득하고 일을하는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래머분들이셨는데

일러스트레이터인 저도 가능한가요? 

또한 비자 발급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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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초코3.14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설일본의 취업비자의 경우, 통상 일본현지의 회사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계약, 請負계약의 경우도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일부 IT업무종사자 중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

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상기 대학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일본의 전문학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학사, 전문학

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학교의 경우는 이수한 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만

비자를 받을 있습니다.

 

-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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