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서 2019년 6월부로 전근을 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취업비자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다음 서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세 과세 증명서 및 주민세 납세증명서 1년분
올해 1월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구역에서 상기 서류를 발행받아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위의 서류는 과세 1통, 납세증명 1통으로 각 2통인건지
납세를 발행받으면 과세가 같이 나와있어서 결국 1장으로 제출하는 건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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