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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워홀에서 취업비자 변경시 세금 면제 가능 여부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12.25|조회수38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워홀로 도쿄에 왔고
세금 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만 따로 들엇었는데
회사 측에서 국민연금을 가입이 시킨다고 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세금을
워홀비자인 상태에서도 면제가 가능한지,
된다면 취업비자로 변경했을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

월급을 받을때
20프로가 무조건 떼일거 같은데
그러면 주민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비거주자라 20프로의 세금을 내는거니
거주자로써 내는 주민세는 안내도 되는거 아니예요..? ㅠㅡ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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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uzone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면제신청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합법적인 것이라면 취업비자변경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국세)은 세무서, 주민세(지반세)는 거주지 구약쇼(또는 시약쇼)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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