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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후 일본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12.28|조회수1,63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문화활동비자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서류 접수 후 절차 진행중입니다.
아마 coe 발급은 무난히 이뤄질거같은데, 일정이 좀 말썽이네요.
문제는 제가 도쿄에 입국하는 날짜보다 늦게 coe가 발급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약 2-3일정도 후에)
일반적으로 coe를 한국에 일본대사관에 제출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이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한뒤에 현지 회사에서 coe를 전달받아서, 도쿄출입관리국에 제출하여 비자발급+재류카드 발급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보니 가능하다고 사례를 소개한 글도 있고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내용이 분분하여 전문가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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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오진웅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그 기간(90) 만료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일본

 현지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가능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접수를 받아 주고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바로 신청을 할 수 없고 먼저 C5번 창구에 들러 확인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소 불편하게 바뀐 이유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의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 본국의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

 에서 다시한번 체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당장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나 본국과의 거리가 멀어 고액의 항공료가 발생

 하는 등의 사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단순히 불편하거나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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