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4월부터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2021년 이번달 3월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저같은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준비를 해왔고 또 퇴사전에 미리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지금 이직한 직장을 바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직한 회사의 업무가 완전히 다른 직종이여서 3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서 후생연금,건강보험같이 달달이 빠져나가는 금액은 제가 따로 직접 구청에가서, 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 등을 신청을 해서 3개월간은 따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인데요. 입국관리국 인터넷으로 퇴직신고와 국민건강은 따로 가입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연금같은 경우는 저의 이런 상황에서 3개월간 면제가 가능하나요??(아직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도 안써놓은상태) 그리고 주민세도 1년은 내지않고 2년차부터 내야한다는데 그럼 주민세도 역시 이번에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하는지.. 그리고 헬로워크?여기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연금면제가능?
주민세 신청해야하는지?
헬로워크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이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퇴직하고 이직시 처리해야할 다른 행정적인 일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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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ms0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연금, 세금,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비자와 관련해서는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퇴사한 회사에서는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받아 주십시오.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html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