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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 비자갱신중 아르바이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1.06.10|조회수837 목록 댓글 0

회사에 일이 줄어들게되면서 취업비자에서 특정활동비자로 전환되어 알바를하던중 6개월이 지나 비자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비자기간이 지났음에

도 심사에 들어간 상태라 알바는 계속해왔고 회사가 상황이 좋게되어 취업비자로 다시 받게 됬는데요 오늘 엽서로 21일까지 입국관리국에와서 비자

를 받아가라고 하네요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줄모르고 알바를 이번달30일까지 하기로 되있던상태라 그만두기 곤란한상황인데 비자를받으면 취업비

자다보니 알바는 할 수없는비자인데 약 7일을 알바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걸리게될까요?? 그리고 내년초에는 한국에 돌아갈거라 더이

상 비자갱신은 하지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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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훗날을 위해서라도 취업비자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마십시오.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 제1항과 제73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6CO0000000319)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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