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님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유학(교환학생)비자로 2년간
일본에 거주한 경험 있습니다.
6-7년전 내정받았던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coe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그 중 불법체류자가 있었고
Coe 신청했던 신입사원들 모조리 불허받았었습니다ㅜㅠ
(일본 전지역에 지점있고 나름 탄탄한 회사였습미다ㅜㅜ)
coe 재신청하여 한참뒤에 취업비자 coe 1년짜리 나왔지만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운 회사에 내정받아 3/2일쯤 뉴칸에
취업비자 coe 신청하였고 현재 coe 발급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보니 신청서 항목에
Coe 불허받았던적 있으면 기입하라고 되있더라구요
모르고 작성안했는데 이거 혹시 문제될까요?ㅠㅠ
참고로 번역,디자인직입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전공하였으며
디자인 학원 수료증도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ㅠ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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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열무김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e 불허받았던적 있으면 기입하라고 되있더라구요 모르고 작성안했는데 이거 혹시 문제될까요?ㅠ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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