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9월30일까지 현회사에 근무하고 10월1일부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갱신기한은 22년 11월 30일까지라서 전직한 회사를 통해 비자 갱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회사에서 퇴사할 때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받게 되는데
비자 갱신시에 제출하는 원천징수표는 작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회사에서는 현회사의 원천징수표 올해분 최종 급여 지불 완료 후 발행된 원천징수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이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요청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현회사에서 퇴직할 때 작년분 원천징수표와 금년분 원천징수표 모두 요청해야하나요??
아울러 전직 시 회사애 대해 새로 심사가 들어가서 갱신신청시 처음 비자받을 때와 같은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제출 서류를 정리해 보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준비
재류카드갱신신청서 2장
여권사진4×3 1장
재류카드 양면 복사
여권 복사
주민세 납세 과세 증명서
이력서
주민표
전직할 회사
재류카드갱신신청서 회사 작성 2장
현재소득 원천징수표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기부사항증명서
회사소개 팜플렛
전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법정조서합계서
전년도 직원급여 계산표
현회사
작년 소득 원천징수표
퇴직증명서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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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뭉게뭉게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신 회사에서는 금년도 원천징수표만 발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최근1년분)
⑤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결산서(최근) 사본
⑤고용계약서 사본
⑥회사안내서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원본지참 사본제출)
②원천징수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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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