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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취업비자갱신시 직력기입하는란에대해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11.21|조회수75 목록 댓글 0

현재 취업비자소지로 이직준비중입니다.
2022 a 사에서취득 1년
2023 a 사에서갱신3년 2026년까지
이전에 현재비자소지전에도 다른취업비자로 체류햇엇는데
완전귀국후 a사에서 새롭게비자발급받은상황입니다
다음비자 갱신할때 신청서에적는직력에 이전비자에서 근무햇던회사명을 기입하지않아도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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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당근당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 職歴(外国におけるものを含む)의 의미는 모든 직력을 기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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