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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취업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11.25|조회수58 목록 댓글 0

현재 정직원으로 재직중이고 올해 3월에 비자가 끝나는데

1월에 비자 갱신 신청예정입니다. 비자갱신 서류제출후 확인을 기다리는상황에서 다른회사로 이직하게되면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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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zeros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신청시점으로부터 변경되었을 때(예를 들면 ,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처를 출두시에는 퇴사하였다거나,

신청시에는 결혼한 상태였던 분이 출두시에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는 신속히 그 취지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 없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두시란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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