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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취업비자 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11.25|조회수7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매번 중요한 고민이 있을때마다 귀한 의견을 주셔서 (일본대학)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정을 받게 되어서
내년 2월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1)취업비자를
3월 졸업전에 받는게 가능할까요?
혹은
(2)취업비자는 졸업후 신청하더라도 2월부터 출근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입국관리국은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연결이 되지를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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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oins90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비자를 3월 졸업전에 받는게 가능할까요?
-허가엽서가 졸업전에 도착하더라도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취업비자는 졸업후 신청하더라도 2월부터 출근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아야 출근 가능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았다면 졸업전까지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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