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 머물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3개월하고 2주정도 지났고 헬로워크에 등록하고 구직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가 2025년 3월 11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번에 쉬면서 편입학으로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신청을 해도 될까요?
학교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비자 반납하고 한국에서 다시 COE준비해서 유학비자받고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녕 그 방법 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 변경신청을 하면 반려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입관에서는 변경신청은 가능하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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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제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학교에서 작성하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소속기관용)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