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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Re: R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Re: 추가질문 드려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58|조회수37 목록 댓글 0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님, 몇번이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제 서류들에 표기된 이름이 크게 한문명과 영문명, 2가지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름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해결이 가능한 추가 서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제 재류카드에는 한자명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영문명만 표기되어 있는 상황이며, 다만, 대학의 학생증에는 영문명과 한문명, 양쪽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성적표 및 졸업 예정 증명서는 한문과 영문, 양쪽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로 부터 받은 고용 조건 통지서는 한문, 재류 자격 변경 신청서(기업 기입 페이지)에 적힌 이름은 영문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또는 한문 이름과 영문 이름의 증명에 대체로사용되는 서류를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 정말 죄송합니다만, 모쪼록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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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동경취직생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 있어 고용계약서에는 한문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재류카드에는 영문성명만 표기된 경우,

 신청서에는 영문성명와 한문성명을 병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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