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신규로 발급받아서 온 뒤 같은 업종 다른 직장으로 바뀌는 경우에 입관에 신고 같은 걸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직장에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원래 비자 신청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비자 갱신과 큰 관련이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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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int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비자 신규로 발급받아서 온 뒤 같은 업종 다른 직장으로 바뀌는 경우에 입관에 신고 같은 걸 해야하나요?
-회사를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2.그리고 원래 비자 신청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비자 갱신과 큰 관련이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직은 가능합니다만, 잦은 전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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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