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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게시판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하여 문의 올립니다
2025년 5월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6월부터 계약직으로
3월까지 일한 후 4월 1일 이직하여 취업 비자(인문,지식, 국제업무) 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고했던 업무와 달라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워홀 비자의 경우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길래
수급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명세서에 고용보험 납부된 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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