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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21|조회수102 목록 댓글 0

여기 게시판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하여 문의 올립니다
2025년 5월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6월부터 계약직으로
3월까지 일한 후 4월 1일 이직하여 취업 비자(인문,지식, 국제업무) 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고했던 업무와 달라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워홀 비자의 경우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길래
수급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명세서에 고용보험 납부된 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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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도쿄생활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은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고 31일 이상 계속해서 고용될 전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워킹홀리데이인 경우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수당(실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할로워크나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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