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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영 비자 Q&A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취업비자 갱신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22|조회수12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취업비자갱신신청을 하였습니다.

만료는 4월25일이였고

특례기간이 곧 6월25일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뉴칸에서 보충자료요청이나 연락은 전혀 없었는데 지난 주 금요일(19일)에

출입국관리국으로 출석하라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아직 불허가를 받은건 아니고 

今は入管の結果、待ちの時期이라고 합니다.

1. 6월25일 오전9시에 출석하는데

아직 100프로 불허가 상태가 아닌게 맞을까요?

하가키등 받은건 없습니다.

2. 출석해서 입관의 질문에 잘 소명하면 비자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현재 호출 이유를 생각해보면 3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첫째, 비자갱신 신청 때 제출한 레이와6년의 소득세, 도민세가 0엔 이였습니다.

레이와6년에는 첫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입국 전 자전거사고로 몸 상태가 좋지않아서 한달만 일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치료 후 다시 레이와6년 12월에 재취업하였구요.그래서 소득세, 부민세가 0엔이였고 병원확인서도 준비해두었습니다(영문). 이 당시 일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자받고 일하지 않은 공백(6개월반)

레이와 6년 5월 한달만 근무 후 12월 재취업까지 공백이 있는데 이때 정상적인 취업활동은 하지못하였습니다만 문제가 될까요? 혹시 몰라 구인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매달 3곳이상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셋째도 일하지 않은 공백이 4개월반쯤 됩니다.

레이와6년 12월에 재취업한 곳을 레이와7년 4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재취업한 곳에서 비자갱신함)그리고 5월에 지금 근무하는 회사와 연결이 되었고 7월에 입사확정이 되었으나 회사사정으로 9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락을 주고 받은 라인 메세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회사의 취업활동과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3가지의 걱정으로 병원확인서, 라인 메세지를 출력해두었고, 작년10월-올해6월 급여명세서,현재 직무 내용 작성, 출퇴근 타임카드 출력,

위에 서류를 준비해 두었는데 혹시 더 준비할게 있을까요?

혹시 위 내용 말고도 소명이 필요해서 준비할게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매우 걱정되고 불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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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金진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월25일 오전9시에 출석하는데

아직 100프로 불허가 상태가 아닌게 맞을까요?

하가키등 받은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유감스럽게도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출석해서 입관의 질문에 잘 소명하면 비자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재 호출 이유를 생각해보면 3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첫째, 비자갱신 신청 때 제출한 레이와6년의 소득세, 도민세가 0엔 이였습니다.

레이와6년에는 첫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입국 전 자전거사고로 몸 상태가 좋지않아서 한달만 일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치료 후 다시 레이와6년 12월에 재취업하였구요.그래서 소득세, 부민세가 0엔이였고 병원확인서도 준비해두었습니다(영문). 이 당시 일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자받고 일하지 않은 공백(6개월반)

레이와 6년 5월 한달만 근무 후 12월 재취업까지 공백이 있는데 이때 정상적인 취업활동은 하지못하였습니다만 문제가 될까요? 혹시 몰라 구인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매달 3곳이상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셋째도 일하지 않은 공백이 4개월반쯤 됩니다.

레이와6년 12월에 재취업한 곳을 레이와7년 4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재취업한 곳에서 비자갱신함)그리고 5월에 지금 근무하는 회사와 연결이 되었고 7월에 입사확정이 되었으나 회사사정으로 9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락을 주고 받은 라인 메세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회사의 취업활동과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3가지의 걱정으로 병원확인서, 라인 메세지를 출력해두었고, 작년10월-올해6월 급여명세서,현재 직무 내용 작성, 출퇴근 타임카드 출력,

 

위에 서류를 준비해 두었는데 혹시 더 준비할게 있을까요?

혹시 위 내용 말고도 소명이 필요해서 준비할게 있을까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므로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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