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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BC 실화탐사대 현직 교사들이 폭로하는 악성 민원, 교사들의 SOS ///시청하고

작성자된장|작성시간26.06.05|조회수8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에 자폐성장애자녀 부모의 사례가 있어 관심있게 보았다.

 

시기가 지방선거 기간에 있어 의견을 바로 쓰지 않았고 지금 생각과 상상을 더해 써보려고 한다.

 

악성민원의 내용의 요점은 부모의 고소 고발과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문제 등이 교사노조와 피해호소 교사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

 

영상을 본 학령기를 졸업시킨 부모관점은 이렇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인 자폐선장애인을 교육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나?

 

영상이 보기 불편했던 이유는 통합학교이지만 장애를 고려한 지원 없이 통합학급에서 배제시키고 특수학급에서도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보여 무섭다고 느꼈다.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2.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건을 서면사과를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했다고 자막처리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인 이의신청 등의 법적권리를 문제라고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을 교사와 학교가 장애로인한 행동과 고의적인 교권침해로 보는 관점에서 인식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한다.

 

3. 개별화교육팀회의가 길어지고 교사를 교육하려한다고 교사와 교사노조가 주장하는 것 같다.

 

법으로 보장된 회의 시간을 문제 삼는 것과 회의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

학부모가 학생의 교실 밖으로 이탈을 막지말라는 요청과 교사가 교실문을 잠그고 이동을 막는 행위에는 여러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영상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학교가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분쟁의 원인이 결귝은 학교의 지원부족에서 자폐성장애학생을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을 못하고,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원인을 학생이라고 결론내고 교육하기 어려운 학생 또는 교육할수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교실문을 잠그는 결정은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벌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본다. 벌을 주는 교사와 라포가 형성되기 어렵고 벌을 쓸 때는 심도있게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고소와 고발과 악성민원은 학교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학부모가 학부모회의 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알 수 없다.

 

5. 2년차 교사는 교육중 팔에 부상을 당하고 특수학급에서는 특수교사의 엉덩이와 자원봉사자의 가슴에 학생의 손이 접촉되었다고 한다.

교사는 문서를 통해 가정학습을 하라는 것 같고 학교의 역활인 사례확인이나 성교육은 없었던 것 같다.

 

영상을 보면서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cctv도 없을 것이고 선행사건 설명없이 교사 등의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해당학교가 절차적인 문제와 특수교육인력이 교육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감정과 신체를 우선 고려한 것 같아 아쉽다.

일련의 영상을 보며 원반과 특수학급에서도 배제할 이유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했다.

교육을 전제하지 않고 원인과 책임을 온전히 학생에서 찾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만약 학교가 학교구성원을 상대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특수학급에서의 교육방향과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교육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가정학습을 요구한다.

학교가 호랑이굴 같다.

 

 

6. 학교는 피해호소 교사는 교사노조와 언론에 공개했고 해당지역 교육청이 자폐성장래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대리하겠다고 나셨다. 그리고 선거기간이다.

 

바슷한 사례로 특수교사의 정서적학대 사례와 겹처보인다. 해당 건도 교사노조가 있고 교육청도 개입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라는 이슈가 더해지고 자폐성장애학생이 또다시 교사노조의 주장인 정서적학대에서 교사를 제외시키려는 노력에 희생제물로 이용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교사노조에서 청원서를 제출한 것과 정치권의 지방선거기간과 겹쳐 불편하고 아쉽다.

 

7. MBC 제작자는 적어도 특수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장애자녀를 볼모로 팔하나 때어주면 안잡아 먹지! 하고 말하는 호랑이들을 보는 것 같다.

부모가 팔을 때어주지 않으면 장애자녀를 잡아 먹으려고 입을 벌린다.

나는 내어주는 팔이 부모의 팔이 아니고 자녀의 팔과 다리고 몸통이고 자녀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장애부모의 두려움을 모르는 MBC가 고의로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공무원들이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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