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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법,지침 등

전기실, 발전기실 등 물분무등 소화설비 적용 최근 질의회신

작성자웅성아빠|작성시간05.12.18|조회수1,976 목록 댓글 0
전기실,발전기실등 물분무등 소화설비 적용에

대한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내용 입니다.

화재안기준에 있는 동일한 방화구획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층별,면적별 기준에 의해설치되는

방화구획내의 일체적 공간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내용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감리,시공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수신자 유 세 열 귀하  (우445-973 경기 화성시 태안읍 능리 5-4 B/L)

(경유)

제목 전기실,발전기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1.소방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귀 감리단에서 질의한 전기실,발전기실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적용에 관

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동일한 층에 전기실,발전기실,중앙감시실이 갑종방화문으로 방화

구획되어 있고 전기실과 발전기실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은 전기실(260㎡),발전기실(120㎡), 중앙 감시실(48㎡)이고 합한면적은

428㎡인 경우, 물분무 등 소화설비 적용여부?

            나.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화설비

란 제5호 마목 규정에 의한   "동일한 방화구획이란" 건축법상의 층별,면적별 기준에 의해

설치되는 방화구획내의 일체적 공간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첨부도면을 검토한 바,각각

의 면적을 합산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설치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소 방 방 재 청 장

 

 

 

잘못된 유권해석의 폐해

1. 의견

(1)정책당국의 일관성 없는 질의회신 답변과 입법취지 미비로 인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줄 압니다만 소방 밖에 모르는 저와 같은 소방인으로서는

(2)매우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바이며 많은 소방인에게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의 부당성에 대해 개인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2. 해설

(1) 기준의 변천

①국내 기준이 일본소방법을 준용한 관계로 최초에는 일본의 기준과 같이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대한 구 소방법 시행령의 최초 기준은 바닥면적 200㎡이상이었으나, 1981. 11.6 소방법시행령 개정시 “전기실(발전실 · 변전실 · 축전지실을 포함한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1991. 2. 6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 전기실 · 발전실 · 변전실(중략) · 축전지실 ·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②즉 과거에는 “전기실(발전실 · 변전실 · 축전지실을 포함한다)”로 표현하였던 것을 현실적으로 변전실, 발전실, 축전지실이 각각 방화구획된 것을 감안하여 방화구획시에는 해당용도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실을 구분하여 예시하고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를 삽입한 것입니다.

(2) 법리적 해석

① 법의 문귀에서 “동일한 방화구획”이란 결국 “하나의 방화구획”을 일컸는 것으로 이는 각각 방화구획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방화구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방화구획이 완전구획은 될 수 없으나 법적으로 별개 방화구획시 이를 구분하여 용도단위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라고 명문화 한 것입니다.

②만일 “동일 방화구획”을 유권해석과 같이 층별이나 면적별 방화구획의 경우로 이를 규정하려면 위 내용을 “건축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내에 ......”로 표현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이란 이와 같이 매우 엄격한 표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과거의 유권해석

또 위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 시절 위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은 별개의 방화구획으로 보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유권해석(예방 13807 - 492호)이 있음을 첨언(添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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