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투표권(토토)을 발행하여, 수득금을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는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씨름이며, 작년 규모는 1조 4천억원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3625건을 적발하고 4876명을 검거했다. 이 중 구속 인원은 184명에 달했다. 온라인도박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1747·2399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단속 건수는 107.5%, 검거 인원은 103.25%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은 지난해(116명)보다 58.6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포츠도박 57.5% △경마·경륜·경정 7.7%, △카지노 게임 3.4% 순이었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간의 축구 친선전에서 A보드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갬블시티'가 KBS2 TV로 생중계되어 난리가 났었다.
이날 경기를 관람한 6만4000여명의 관중, 11.3%의 시청률을 기록한 TV중계 및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시청한 최소 1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가 노출된 셈이다. 이렇듯 우리사회 곳곳에서 ‘도박중독’과 ‘불법도박’의 문제에 대하여 느슨한 경계와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깊은 반성과 엄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체육투표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경기 주최단체가 경기장안에서 ‘도박중독예방’과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어떠한 경고문구 표시, 경고문구가 표기된 광고(영상)가 없다.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시행령 제36조에 맞춰 주최단체가 제출하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경기장안에서 “도박중독예방”과 “불법도박근절”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최단체의 예산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체육투표권 발행’(토토)을 사행산업으로 분류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정부가 사행산업의 허가권자로서 입법을 하고, 사행산업체로 하여금 이용자(관람자)보호를 위한 책임을 수행토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체육투표권발행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는 주최단체는 이용자(관람자)가 과도한 베팅이나, 불법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계몽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존재한다. 우리사회 여러 통계를 살펴봐도 <스포츠도박>의 급격한 증가세는 두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경기장안에서 “도박중독예방”과 “불법도박근절” 경고문구 표시가 표출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리정책이다.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